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하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일단 탄핵안이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국회는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낸다. 의결서가 전달되는 순간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헌법에 따른 것이다.
국정 수행은 할 수 없지만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간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대통령 호칭도 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할 수 있고, 이 가운데 6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정족수 9명 가운데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 상태다. 민주당은 자당 몫으로 양양 출신의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고성 출신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추천을 결정했고,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유력 검토 중이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국회의 탄핵안 가결(2016년 12월9일)부터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2017년 3월10일)까지 3개월 걸렸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대통령은 곧장 업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요건인 200표를 채우지 못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그대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야당은 곧바로 탄핵안 재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는 만큼 야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달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다시 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