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속초를 여행중이던 모녀를 자동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24일 속초시 영금정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로 후진하던 중 보행자 B씨와 어머니 C씨를 치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모녀는 속초에서 여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후진하던 중 차량이 급가속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고,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고 결과가 중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을 통해 보험금 지급도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