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영애, ‘김건희 연관설’ 유튜버 상대 손배소 2심서 재판부 “조정 강력 권고”

◇배우 이영애. 사진=연합뉴스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연관 지은 보도를 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조정을 강력히 권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2심 첫 변론에서 “이 사안은 단순히 맞고 틀리다로 판단하기보다,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조율해보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씨는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이후 열린공감TV가 이를 근거로 그녀가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자 가짜뉴스라고 반발하며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이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정 전 대표 측에 문제 영상 삭제와 함께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정치 성향 관련 방송 시 이씨 입장을 함께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상 내용 해석은 독자의 몫이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는다면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 전 대표 측에도 정정 보도를 고려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전 대표 측 대리인은 “해당 사안은 현재 형사기소가 이뤄졌고, 상대 측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정에 응할 경우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조정 조건을 조금씩 양보한다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차 조정을 권고했다. 이씨 측은 “정 전 대표가 영상의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선에서 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정 전 대표 측에도 해당 방송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 영상을 게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변론을 마친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으며, 양측에 2주 이내 조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형사절차에서도 정 전 대표는 약식기소됐다. 이씨 측 고소는 처음에는 불기소 처분됐지만 항고로 재수사가 이뤄졌고, 지난 3월 정 전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정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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