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부터 국민 1인당 최대 4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운영된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요일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경기 부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각각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추가 문의 사항은 국민콜 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1670-2525),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소비쿠폰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 모세혈관인 만큼, 국민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께서도 9월 12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