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억원 금품 갈취한 혐의받는 30대 남성 끝내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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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원주지청 A씨 구속 기소
앞서 경찰 구속영장 불구 법원 기각
보완수사 통해 1억원 편취 드러나

◇[사진=연합뉴스]

1억원 가량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끝내 구속 기소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는 지난 11일 경찰 신청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기사범에 대해 보완수사를 실시한 후 직접 구속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올 6월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실시한 결과 이른바 외상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 작성한 뒤 합의금을 미지급했고, 이 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 저지르는 등 총 4명에게 약 1억원을 편취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총 4건을 병합한 뒤 A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A씨를 직접 구속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시정함과 동시에 민생사건 피해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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