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전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명백한 가해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수성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스프레이형 살충제를 귤에 뿌린 뒤 해당 과일을 교사에게 건넸다.
교사는 이를 의심 없이 섭취했으며, 이후 다른 학생을 통해 그 귤에 살충제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건을 인지한 교사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며칠간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지역교육활동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사안'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이달 중순 열린 위원회는 해당 학생의 행위가 교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뚜렷한 가해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구교사노조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성명을 통해 반발했다.
노조는 "해당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교사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교권 침해"라며 "이번 판단은 교사의 신체적 안전을 가볍게 여기고 교권 침해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대구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위원회의 판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