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폭력조직을 추종하던 20대 남성이 대리 보복 목적으로 경쟁 조직 소속 조폭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2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조직폭력배인 30대 남성 B씨를 향해 소화기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종이가방에 흉기를 숨긴 채 입주민을 따라 공동현관을 통과한 뒤, 옥상과 계단 등에 숨어 B씨를 기다렸다. 약 4시간이 지난 뒤,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B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따르던 조직 구성원들이 지난해 11월부터 B씨가 속한 조직에 잇따라 폭행을 당하자, 올해 2월부터 보복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간 A씨는 도피 중이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 8㎞를 무면허로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라는 위험한 물건을 준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했고, 4시간 동안 잠복한 끝에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공격해 중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