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진숙 "방통위 '2인 체제' 해소할 능력이 있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호소한 게 체포까지 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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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측, 경찰 수사 담당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검토
경찰, 조만간 이 전 위원장 검찰에 불구속 송치 방침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2025.10.2 사진=연합뉴스

속보=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2일 경찰 피의자 조서를 공개했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 전 위원장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 3건을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방통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한 발언과 SNS에 올린 글의 의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전 위원장은 "절박한 심정에서 (방통위) '2인 체제'를 해소할 능력이 있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호소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반대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변호사는 "(조서) 내용이 매우 빈약하고 기존 질문의 반복"이라며 "세 차례 조사가 과연 체포까지 해가면서 할 일이었는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조서를 공개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수사 담당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7일 3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5.10.2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9월 27일 출석으로 합의했음에도 9일과 12일에 추가 출석요구서가 발송됐다”며 “이를 근거로 ‘여섯 차례 출석 불응’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먼저 유성경찰서 수사와 관련해 “법인카드 사건은 내가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다는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7월 5일 첫 조사부터 9월 6일 마무리까지 정확히 두 달 동안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받았고, 네 차례 토요일에 성실히 조사에 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집에서 유성경찰서까지 왕복 네 시간이 걸리지만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유성경찰서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나에게 호의적일 이유가 없음에도, 절차만 놓고 보면 유성경찰서는 법에 따라 집행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영등포경찰서에 대해서는 “8월 12일 첫 출석요구서가 온 뒤 8월에만 세 차례 요구가 이어졌다”며 “당시 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았고(선임일 9월 10일), 방송3법 관련 국회 일정과 8월 18~21일 을지훈련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알렸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어 “평일에는 불가해 주말만 가능하다고 밝혔고, 주말은 이미 유성경찰서 조사 일정이 있어 9월로 잡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9월 일정을 두고서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9월 9일 수사과장과 통화로 27일 출석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다음날 변호사를 선임해 그 사실을 알렸다”며 “그런데 9월 9일과 27일 사이에 추가로 두 번의 출석요구서가 발송된 사실을 이번 강제조사 과정에서 새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27일로 합의해놓고 12일과 19일에 나오라고 요구서를 보낸 건 공권력 장난”이라며 “출석요구서라는 공문서를 사기이자 장난처럼 다뤘다”고 비판했다.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10.4 사진=연합뉴스

또 “이 엉터리 출석요구서를 근거로 체포영장이 세 차례나 청구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 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고, 그렇다면 유성경찰서 조사를 네 번이나 받았겠느냐”고 반문했다.

휴대전화 압수와 관련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위원장은 “7월 5일 첫 조사에서 작년에 바꾼 핸드폰을 압수당했다”며 “10년 전의 사건을 놓고 작년에 바꾼 핸드폰을 압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전경찰청의 포렌식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로는 형사소송법 제199조(임의수사 원칙) △제200조(피의자 출석요구)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제19조(출석요구)를 제시했다.

그는 “출석 요구는 임의수사에 해당하므로 피의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응이 체포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출석 일시·장소는 피의자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경찰서는 ‘여섯 차례 출석요구 불응’이라는 대형 자막까지 방송 화면에 띄우게 했다”며 “내가 합의한 출석일은 9월 27일 단 한 번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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