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준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협력관이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본보 10일자 4면 보도)하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이영욱)는 1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은 강원도민에 대한 무책임한 행위”라며 “필요시 지방자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등 도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도교육청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내부 폭로로 논란이 된 최준호 정책협력관을 11일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최 협력관은 지난 7일 도교육청에 이메일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 강원도의회에는 행정사무감사 불출석계를 전달했다. 그는 불출석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해 현재 사직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공무 관련 사안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불출석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공직 재직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은 본인의 현재 신분 여부와 무관하게 도의회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준호 협력관이 공무 수행 중 제기된 의혹과 발언에 대해 증인으로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공직자로서, 도민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예정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날 최준호 협력관에게 13일 감사관 조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에 불응할 경우 의원면직이 아닌 징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된다.
한편 최준호 정책협력관은 지난 8월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교육청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해 신경호 교육감을 도왔다"고 폭로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9월8일 사직 의사를 철회하며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한 상황에서 감정을 못다스려 우발적으로 한 실수"라고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