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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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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미납액 및 과년도 체납액 독촉 고지서 발송
12월1일까지 가상계좌·위택스·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

【원주】원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2기분 미납액과 과년도 체납액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담금은 매년 3, 9월, 연 2회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미납자에게는 1회의 가산금이 추가된 체납 독촉고지서가 5월과 11월에 발송된다. 이번에 발송되는 독촉고지서에는 지난 9월30일 기준 미납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3%가 포함됐다.

다음달 1일까지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중 재산 압류 등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9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유로 5·6 차량과 저공해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용 환경과장은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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