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여성 대원 팔 잡은 강원지역 전직 소방서장…징계 재심서 감봉 1개월

급여 3분의 1삭감, 퇴직 포상 받지 못 해
“고의성 없었다고 하나 굴욕감 주는 행위”

◇사진=연합뉴스

강원지역 소방서에서 여성 소방대원의 팔을 잡은 소방서장이 징계 재심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징계위원회는 11일 도내 전직 소방서장 A씨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심의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A서장은 이번 징계 처분으로 인해 한 달간 급여의 3분의 1이 삭감되고, 30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에게 퇴직 시 주어지는 포상을 받지 못한다.

앞서 지난 3월 여성 소방대원 B씨는 소방서 주차장에서 A서장이 팔짱을 끼듯 자신의 왼팔 안쪽을 잡은 일로 그를 도소방본부 고충 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

인사혁신처는 A서장의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며 A서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징계위원회는 인사혁신처의 판단을 수용하고 같은 사유로 A서장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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