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릉시는 계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시는 지난 9월 개정된 관련 법령과 행안부 고시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임차인에게는 인하된 요율을 적용한다. 대상자에 한해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과 연체료 50% 경감도 가능하다.
신청은 주관 부서 안내에 따라 이뤄지며, 오는 12월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