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14일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려는 국민의 열망이 높은 상황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그 열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未)항소’ 결정을 둘러싼 내부 반발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검찰 내에서 벌어지는 집단 항명은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 움직임으로 비칠 수 있다”며 “법무부는 보직 해임이나 인사 조치, 징계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개혁에는 늘 저항이 따른다”며 “이러한 저항을 제때 진압하지 않으면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 점점 더 활개를 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입법 추진 계획도 밝혔다.
정 대표는 “해양수산부 등 중앙기관의 부산 이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산해양수도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당정 간에 협의했다”며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회를 열고, 평화로 가는 길을 닦기 위해 ‘북극항로 구축지원법’도 연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 실현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과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개헌 논의가 이뤄진다면 ‘부마항쟁’도 헌법 전문에 포함되도록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 전 총리와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도 또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