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직후 경호처 부장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강경한 대응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그는 당시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인 진술이 공개됐다.
또한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보고서를 받자 문서를 내던지고 욕설을 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당시 경호처 부장을 지낸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서 오찬 상황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고, 같은 달 15일 다시 시도해 집행을 마쳤다. 1차 집행이 불발된 뒤인 1월 11일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부속실장, 김정환 전 수행실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본부장 등 부장급 간부 9명과 오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일부를 오찬 직후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로 기록해 두었다고 말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경호처가 나의 정치적 문제로 고생이 많다.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 나가도 문제 없다”는 문장이 포함돼 있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총기를 노출해도 괜찮다”, “TV에 나와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기억했다. 또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는 표현과 함께 “들어오면 위협사격하고 ○○를 부숴버려라”라는 말도 메모에 남아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부장은 물음표 표시는 ‘위협사격’인지 ‘위력순찰’인지 혼동돼 달아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수라고 한 대상은 공수처나 경찰을 지칭하는 맥락이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경고용이었다”, “설 연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씨는 비화폰 내역 삭제 지시와 관련해 김성훈 전 차장이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비화폰 기록 삭제는 형법 155조상 증거인멸 소지가 있다’는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12일 김 전 차장에게 제출했는데, 그가 문서를 집어던지며 “흔적 남기려고 만든 것이냐, 당장 갈아버리고 삭제하라”고 소리쳤다고 밝혔다.
또 박씨는 “김대경 전 본부장이 과거 ‘지우라고 했을 때 지웠으면 문제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며, 당시 지시가 수사 착수 이전이라 괜찮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그는 처음 부서에 왔을 당시에도 비화폰 삭제 압박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