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여교사를 상대로 성희롱과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학교 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창원지역 한 중학교의 50대 교장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 중인 학교에 부임한 지 한 달 남짓 된 20대 신임 여교사에게 동의 없이 팔짱을 끼는 등 신체 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 교사에게 "방을 잡고 놀자", "남자친구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교사는 9월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학교 측은 A씨와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 조치했다. 이후 A씨는 지난달 1일 자로 직위에서 해제됐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성명을 통해 "신임 교사의 교직에 대한 기대가 한 달 만에 악몽으로 바뀌었다"며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경남도교육청 역시 "이번 사건을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