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양양군 7급 운전직 공무원의 갑질 논란 및 동료 괴롭힘 사건(본보 24일자 5면 보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속초경찰서는 강요 혐의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 이후 양양군은 A씨를 부서 이동시키고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은 접수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인지 수사 후 A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24일 양양군에 감독관을 파견하는 등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A씨와 환경미화원들의 정확한 신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는지 여부, 양양군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적절히 대응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들이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인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의 악화가 있었는지 등를 살펴볼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A씨가 알려진 대로 공무원인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과 지자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지침’ 등을 적용받게 된다.
또 양양군의 이번 사건 대응에도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