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횡성군의회(의장:표한상) 25일 제33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운현 의원은 '횡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대표발의를 통해 "시설 설치 정보를 미리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는 기반을 만들고자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강조했다.
백오인 의원은 '횡성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후계농업경영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은숙 의원은 '횡성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불안, 임금·처우격차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이 조례가 지역 차원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해 노동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