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춘천 ‘감자빵’ 공동창업자 상표권 위반 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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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1,000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강원도 춘천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잡은 ‘감자빵’의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 상표권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판사)은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감자빵 상표권 중 일부를 양도받았다. 이어 A씨는 상표권 공유자이자 회사의 공동대표였던 B씨 및 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2023년 7월∼8월 A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영농조합에서 네이버 카페 온라인 유통센터 등에 ‘감자빵 공구 진행해 주실 셀러분을 찾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에게 샘플로 보내는 감자빵 패키지 내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에 감자빵 상표등록번호와 같은 브랜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은 감자빵 상표권 공유자인 농업회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간 관계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적지 않은 혼동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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