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판매로 경찰에 검거됐지만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했고 압수수색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 ‘불법체포’를 주장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마약류 구매자로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에게 텔레그램에서 ‘비트코인을 보내주면 엑스터시를 숨긴 장소를 알려주겠다’며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측은 법정에서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받지 못했고 변호인의 참여 요청을 무시한 채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됐다”며 “경찰이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곧장 영장을 제시하며 피의사실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통보했기 때문에 적법한 체포 과정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매도 범행은 마약류를 확산·유통해 사람들이 마약중독에 빠지게 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