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인제군이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다음달 31일까지 ‘2026년 지적재조사지구 실시계획’에 대한 공람 공고 기간을 운영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조사 및 측량해 실제 토지 현황과 공부상 토지의 경계를 바로 잡고 정확한 위치 값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군은 사업비 약 11억원을 투입해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는 서리2지구(90필지)와 하남리8지구(97필지)로 총 2개 사업지구 187필지, 15만7,918㎡에 달한다.
이와 관련한 실시계획 및 사업지구 토지 지번별 조서 등의 관계 서류는 군청 종합민원과에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또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 기간 내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람 공고 기간 이후 군은 내년 1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로 맹지 및 경계 분쟁을 해소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