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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양구군의회 2025년 11월26일

양구군의회는 26일 군의회에서 제313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었다.

김기철 위원장은 "양구군 체육센터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부사관 이상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감면 지원대상 확대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철우 의원(부의장)은 "의회에 제출된 ‘2026~2030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5년간의 계획이 부실하므로 내년도 제출 시 보완을 요구한다"고 했다.

조돈준 의원은 "휴업상태인 암벽등반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선묵 의원은 "평화빌리지 조성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미 의원은 "협의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원에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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