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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특검 "尹 내란 가담 엄히 처벌해 불행한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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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계엄 못 막았지만 찬성 안 해…국민 혼란에 깊이 죄송"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특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지는 못했지만 찬성은 하지 않았다"면서 "국민께 혼란을 끼쳐 깊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의 내란 관련 선고형과 달라진 시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며 "향후 이뤄지는 모든 재판 구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검토 끝에 곧바로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어진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내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던 '키맨'이었다"며 "결국 내란이 발생하면서 국민 전체가 피해를 봤고,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도 현격히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는 무리한 수사라는 평가도 없지 않았다"면서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보고 사건을 판단해 주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2024.12.4 사진=연합뉴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에게는 지난해 12월 5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21일 하겠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게 된다. 심리 종결도 이번에 가장 빨리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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