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돈 갚으라며 채무자 폭행하고 재산 손괴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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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500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돈을 갚으라며 채무자를 폭행하고 둔기로 재산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15일 오후 4시31분께 강원도 원주의 한 고물상을 운영하는 B(67)씨가 빌린 돈 1,000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고물상 바닥에 떨어진 둔기로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의자에 앉아 있던 B씨를 맞출 듯이 둔기를 집어 들어 던지고 손으로 B씨의 멱살을 잡아 여러차례 끌어당겨 폭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인 B씨가 1,000만원이 넘는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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