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국과수 "용인 식당 돌진 사고, 급발진 아닌 운전자 과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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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경기 용인시 상현역 인근 식당에서 발생한 승용차 돌진 사고와 관련해,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29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달 11일 사고 차량에 대한 분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하면서 "운전자가 감속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급발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운전자 진술과 배치된다.

해당 사고는 8월 1일 오후 2시께, 용인시 수지구 상현역 인근 식당 앞에서 발생했다. 60대 남성 A씨가 몰던 BMW 승용차가 식당 앞 야외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그대로 건물 안으로 돌진하면서 식당 내부에 있던 손님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80대 여성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함께 있던 친인척 6명도 다쳤다. 이들 중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4명은 경상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장례를 마친 뒤 함께 식사를 하러 식당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식당 주차장 차단기가 올라가자마자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의 분석 결과와 사고 당시 정황 등을 토대로 차량 결함보다는 운전자 조작 실수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급발진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A씨를 조만간 소환해 정식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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