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부장판사)은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통신사 대리점에서 일하던 A씨는 2024년 6월 전화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매장에 찾아온 B씨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 57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B씨 명의로 5,900만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챙겼다. 추가로 다른 대출로 5,700여만을 편취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지인인 직장동료 C(32)씨와 공모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산 피해는 물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으며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A씨와 함께 5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C씨에게는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