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 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박나래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이라며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며 활동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이어진 전 매니저들의 폭로에 대해서는 오해와 불신으로 인한 것이었다며 직접 만나 이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박나래는 "11월 초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됐다"며 "어제서야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을 풀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박나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등을 통해 인기를 얻었다.
2019년 MBC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았고, 이듬해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예능상을 차지했다.
여자 예능인으로 승승장구하던 박나래는 지난 4일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지인으로부터 피로 해소용 링거를 맞았다는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의료계 인사는 이번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정부는 수사 경과에 따라 필요시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주사 이모', '주사 아줌마'는 통상 수액 등 여러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칭하는 은어다.
박나래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박나래에게 링거를 놔줬다는 '주사 이모'의 출신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고 주사했다는 건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저했다.
자칭 젊은 의사와 의대생 모임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박나래의 지인이 의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 박나래의 주사 이모인) A씨의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가 의사 면허를 보유했느냐도 논란이지만, A씨가 오피스텔이나 박나래의 차량 등에서 수액 등을 처방하고 주사한 게 사실이라면 이 자체만으로도 불법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목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즉, A씨가 의사인지가 불분명한 데다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 행위까지 했다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에서도 현재 보도된 사실을 토대로 보면 '주사이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또는 간호사인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A씨가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땄다고 해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간호사라면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적법하게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 역시 환자의 보행 곤란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므로 적법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아 불법 의료행위라고 보고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임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나래에게 의사가 아닌데도 의사 노릇을 하면서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한 이른바 '링거왕 주사이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적었다.
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양측은 서로 고소·고발을 이어가면서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고, 횡령 혐의로도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박나래 측 관계자는 지난 6일 "전 매니저를 공갈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나래에게 거액을 요구한 이들이, 허위 주장을 근거로 삼았다는 게 고소 이유다. 소속사 앤파크 역시 전날 입장문을 통해 "두 전 매니저는 퇴직금을 받은 뒤에도 전년도 박나래 매출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 매니저들도 박나래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썼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BC 대표 예능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사안의 엄중함과 박나래 씨의 활동 중단 의사를 고려해 제작진은 박나래 씨의 '나 혼자 산다' 출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며 "최근 제기된 주장에 대해 공정성을 중점에 두고 사안을 판단하고자 공식 입장이 늦어진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일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다음 날 방송된 '나 혼자 산다'에서 박나래 출연 분량이 편집되지 않자 비판이 나온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혼자 산다'는 박나래가 2016년부터 합류해 지금까지 9년 넘게 활동해 온 예능 프로그램이다. 박나래의 인지도를 높여 2019년 MBC 방송연예대상 대상, 2020년 백상예술대상 여자 예능인상을 받게 한 예능이기도 하다.
박나래가 출연할 예정이던 MBC 신규 예능 '나도신나'는 고심 끝에 제작을 취소했다.
당초 박나래, 장도연, 신기루, 허안나 등 개그우먼 4명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콘셉트로 기획됐으며 내년 1월 방영 예정이었다.
이미 일부 촬영이 이뤄졌지만, 프로그램 제목인 '나도신나'가 4명의 개그우먼 이름을 딴 데다, 박나래의 비중이 커 제작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tvN '놀라운 토요일' 제작진도 이날 "박나래님의 방송 중단 의사를 존중하며, 이후 진행되는 녹화부터 함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나래는 2018년 시작한 tvN 인기 예능 '놀라운 토요일' 원년 멤버였지만, 7년 만에 하차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