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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경매 나오고, 알고보니 악성 임대인” 강원 전세사기 피해 4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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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도내 전세사기 피해 누적건수 405건
집주인과 연락 두절, 임대인이 악성임대인으로 밝혀지는 등 피해 속출

연합뉴스

춘천 다세대 주택에 거주 중인 A(36)씨는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 매물로 나왔다는 통지를 최근 우편으로 받았다.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으나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 연락이 끊겼다. A씨는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입주했는데 돌려받지 못하게 생겼다. 법무사사무소 상담을 받았는데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원주의 B 아파트 거주자도 올해 초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고소를 진행 중이다. 그러던 중 임대인이 20채도 넘게 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부에서 인정한 강원지역 전세사기 피해 누적 건수가 3년 간 400여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법이 제정된 2023년 6월 지난달까지 집계된 강원지역 전세사기 피해는 405건에 달한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28.9%)이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0.8%)・다가구(18.3%)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아파트(13.4%)에도 상당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대부분이 보증금 3억원 이하(97.6%)였다. 연령별대로 살펴보면 30세 이상 40세 미만(50.4%)이 절반을 차지했으며, 20세 이상 30세 미만(25.5%)이 다음으로 가장 많게 나타나는 등 피해자 대다수가 청년층이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홍예정기자 hyj27@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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