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신체검사→건강검사로 도교육청, 내년부터 변경

 내년 1월1일부터 학생신체검사 명칭이 학생건강검사로 변경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시대변화에 맞게 명칭을 바꾸고 신체발달 상황은 종전과 동일하게 연1회 실시되지만 가슴둘레와 앉은키 측정 부문은 삭제된다.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매년 1회씩 국민건강보험법상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金石萬기자·smkim@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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