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합)원지의 연장영업 위한 소송 각하… 市, 자진철거 통보키로
【原州】법원이 원주지하상가를 놓고 '철거와 영업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던 원주시와 업체와의 다툼에서 원주시 손을 들어주었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홍승철부장판사)는 24일 (합)원지가 원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상가 점용연장 건의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내렸다.
원주시는 판결문이 내려오는 대로 지하상가에서 영업중인 상인들에게 자진철거 통보를 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또 상가가 모두 철수하면 재건축을 추진중인 원일프라자와 연계해 시민들의 휴식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어서 지난 80년 준공돼 원주의 대표적 상가로 자리매김 해왔던 지하상가가 25년여만에 존폐기로에 서게 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하상가는 준공당시 (합)원지가 25년간 무상으로 이용한 뒤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던 만큼 지하상가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0년 8월21일 준공된 원주지하상가는 원주시 일산동 50-3번지 일대 2,447㎡로 개장당시 124개 상가가 입주하는 등 지역내 대표 상권으로 자리매김 했으나 경기불황 등의 여파로 현재는 49개 점포가 영업중이다. <李明雨기자·woolee@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