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서에 입점예정일 명시 확인
-중도금납부일정·연체이자율도 계산
“'상가 수익률 보장'과 '임대확정' 등의 문구는 다시 한번 고려하자.”
상가는 지역과 유형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심하고 분양 업체의 현란한 광고 문구가 많아 투자를 고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상가계약서에 입점 예정일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입점예정일 조항은 향후 지체보상금 산정이나 계약해제때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준공시점이 아예 없거나 착공일로부터 얼마 후 등 모호한 문구는 정확한 예정일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또 대출금 관련 부분도 분양 업체가 잔금에 대한 금융대출을 알선해준다 해도 은행권의 대출금은 잔금보다 훨씬 밑돌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최근 은행권에서의 상가 대출비율은 경기침체로 대체적으로 30% 이내로 줄어든 상황이다.
중도금 납부일정도 건축공정에 의한 산정인지 따져봐야 하며 연체시 이자율 계산도 합당한지 살펴야 한다.
이와 함께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도 분양계약자의 연체기간이 약정기간보다 초과했다면 분양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떼고 기타 추가 손실비용을 뺀 금액만 분양자에게 돌려준다.
일부 업체에서는 위약금과 별도로 연체료 반환도 않는다는 조항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분양업체 과실로 인한 계약해지 조항은 아예 빠져있을 수도 있어 반드시 계약서상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상가거래 전문가는 “분양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분양계약자가 계약전 철저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許南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