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로컬이슈]기업·혁신도시 예정지 개발제한 논란

 -“이중규제로 주민 두번 죽는다”

 원주시가 기업도시 혁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잇따른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선(先)규제 후(後)개발'은 행정편의를 내세운 미봉책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는 부동산 투기 움직임을 조기에 차단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의를 강조하고 있다.

 규제현황

 원주시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을 계기로 중부 내륙권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오는 2012년까지 반곡동 일원 105만평을 전국 최고의 모범적인 혁신도시로 조성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 지정면 가곡리 일원을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개발키로 하고 우선 1차로 2015년까지 100만평에 R&D단지 및 주거시설 배후지원시설을 짓기로 했다.

 이에 앞서 토지거래와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사업추진의 걸림돌을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지난 2일부터 오는 2009년 2월1일까지 3년간 혁신도시 예정지주변 반곡, 행구, 관설동 전지역과 단구동 1, 2, 3통 등 4개동 24.142㎢(730여만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기업도시 입지 예정지인 지정면 가곡리 주변 5개리 호저면 3개리 등 77.21㎢(2,300여만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10일에는 시도시계획위를 열어 기업도시로 지정된 지정면 가곡리 신평리 일원은 예정지 330만5,000㎡(100만평)와 주변지역 985만378㎡(2979,502평) 등 1,315만5,378㎡(397만9,502평)를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결정했다.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반곡동 관설동 행구동 단구동 일원은 예정지 347만4,024㎡(105만평) 주변지역 210만9,789㎡(64만평) 등 558만3,813㎡(169만평)를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원주시장의 허가를 얻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형질변경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제한기간은 추후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때까지다.

 주민입장

 지역주민들은 과도한 이중규제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전면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없이 '제2의 그린벨트'를 설정해 일의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 지정된 토지거래 제한면적으로도 안정적인 도시건설을 할 수 있는데도 불필요한 규제를 추가했다”면서 “주민을 볼모로 대의만을 내세우는 행정편의주의는 더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신복지정면번영회장은 “사유재산을 먼저 묶어놓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시청의 행태가 이해가 안된다”며 “개발행위제한 지역이 지정되면 주민을 두번 죽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혁신도시 입지는 79.7%, 기업도시 입지는 90.4%가 각각 사유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입장

 시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개발예정지 인근지역을 불가피하게 규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가급등 및 부동산 투기과열 움직임을 조기에 차단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규제를 하더라도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原州=文益基기자·mikii@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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