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안전진단 C급 철거 불가피”… 일부상인 “독립상가 신축”
【太白】태백시의 시장 강제철거 결정에 따라 점포를 잃은 황지동 풍물시장 일부 상인들이 시청 광장 입구에서 6개월째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
태백시와 상인들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시가 풍물시장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결과 C급 판정을 받아 상인들을 대산아파트 상가 점포로 이전하고 철거하려 했으나 총 45개 상가중 15개 상가 상인들이 이에 반대했다.
상인들은 점포를 이전하려면 한꺼번에 1,800여만원을 마련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다며 시의 점포 철거 방침에 반대하자 시는 법원에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 지난해 10월 상가를 강제 철거했다.
이렇게 되자 우순영(59·태백시 황지동)씨 등 상인들은 상가가 철거된 이후부터 시청 앞에서 시위에 나서 독립상가 신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89년 황지동 황지자유시장 맞은편의 황지천 복개천에 세워진 풍물시장 상가는 노점상 등에게 대부돼 지난해 철거전까지 운영돼 왔다.
시 관계자는 “풍물시장은 낡고 노후돼 부득이 강제 철거했었다”며 “점포 이전에 반대해온 상인들에게만 독립상가를 무상 제공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張星日기자·sijang@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