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팔아준다” 수수료 챙긴뒤 잠적 … 피해자 속출
부동산 거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매매자를 노린 소액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2일 강원소비자연맹과 원주소비자시민모임 등 도내 소비자관련 단체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매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상가관리 평가서나 매매권리 시세표 등의 발급비용을 지불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또 부동산매매시 필요하지도 않은 감정평가비용이나 광고를 실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요구한 뒤 연락을 끊어버리는 등 피해유형이 다양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화천에 거주하는 지모씨는 최근 집 매매에 나서던 중 집을 팔아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후 감정평가비용과 광고비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2차례에 걸쳐 각각 50만원과 150여만원을 송금했지만 그 뒤 연락이 두절됐다.
춘천에 사는 김모씨도 서울에 소재한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집을 팔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아무런 의심없이 감정평가비용으로 100만원을 송금했지만 마찬가지로 연락이 끊긴 상태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부동산업체가 전화로 매매를 알선하거나 신속히 성사시켜 주겠다는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일반적으로 중개업소에서는 부동산매매와 관련해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허남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