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경쟁접고 시장활성화 힘모아야
1975년 첫 문을 연 홍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홍천중앙시장이 점포주와 좌판상인간 갈등과 반목으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조합측은 수년간 논의수준에 머물렀던 좌판 계약해지 통고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에 좌판상인들은 법적 대응및 장외투쟁 등을 불사하겠다고 맞서며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다음달까지 좌판 비워달라
홍천중앙시장조합(조합장:권오철)측은 이번주 중 시장내 좌판상인 60여명에게 3월말까지 자리를 비워주는 것을 골자로 한 계약해지 통고문을 발송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시장조합측은 지난해 말부터 2월말까지 60여곳의 좌판상인중 상당수가 지난해 말부터 2,000여만원의 관리비와 전기요금 등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계약파기'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측은 “어차피 지난달 28일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이 계약해지를 결의한 만큼 조합측은 이를 실현할 계획”이며 “3월까지도 자리를 비워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점포주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좌판이 들어선 공용부지는 조합의 재산이며, 좌판이 없어지면, 소비자들의 이동이 편하고 점포주들의 매출도 높아진다는 것이 조합측의 계약해지 배경이다.
좌판상인들 정관 왜 안지키나
좌판상인들은 조합측의 일방적 해지 통보가 명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시장내 좌판상이 들어선 부지는, 조합의 공용부지도 있지만 285평의 군유지가 포함됐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조합측에서 좌판상인들을 내몰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서로 다른 내용이 담긴 '이중 정관'이 존재하며, 조합측에서 정관을 위조했다는 주장이다.
좌판상인들의 모임인 상인회(회장:김쌍순)측은 “수십년간 좌판상인들은 조합으로부터 조합운용내용을 담은 정관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지난해 어렵사리 군과 조합으로부터 받은 정관은 핵심내용이 서로 달랐다”고 했다.
정관 무엇이 다르나
한자로된 정관을 한글로 해석해 군에서 별지본으로 제작한 정관에는 조합의 설립 목적과 조합원의 자격이 '시장에서 상업을 영위하는 전체상인'으로 규정된 반면, 조합측에서 제시한 정관에는 '조합이 건물주로 구성되며, 조합원의 자격은 점포소유주'라고 명시된 것.
이에 상인회측은 “향후 사문서위조 등으로 조합 책임자 등을 고발하겠다”며 “1975년 시장 건축당시 2억여원의 빚을 지고, 이 돈을 갚지 못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좌판상인들을 불러들여놓고, 이제와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나가라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현 정관대로라면 우리에게도 조합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하루빨리 조합장 선거권과 의결권 등 정당한 권한을 달라”고 주장했다.
점포주와 좌판상인 갈등의 원천
이같은 점포주와 좌판상인의 반목과 질시는 1990년대 재래시장의 위축과 맞물리며 불거졌다. 대형유통매장에 손님을 빼앗기고, 영업이익이 줄자 그 비난의 화살이 경쟁상대인 '외부'가 아니라, 돌연 '내부'로 향했던 것.
점포주들은 “음식과 농산물 등 판매물품이 점포주와 중복되는 것이 많아, 좌판상이 나가면, 우리에게 큰 이득”이라는 입장인 반면, 좌판상인들은 “우리가 나가면, 재래시장이 아니라 상가건물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을 찾는 고객이 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같이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지만, 중재에 나설 군은 사태만 지켜본채 아직 '공론화된 간담회' 등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홍천의 대표적인 중앙시장은 '재래시장 활성화'는 뒤로한 채 '재래시장 침체화가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천=류재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