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슈현장]경포도립공원 건물높이규제 완화

 -경포일대 개발 탄력 기대

 다음 달부터 경포도립공원내 관광 숙박시설 및 상가시설의 층고 규제가 완화된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포도립공원내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기존 5층 이내에서 최대 34m까지, 상업시설도 기존 5층 이내에서 최대 21m까지 신축이 가능해진다.

 ■규제 완화 효과

 이번 규제 완화로 경포도립공원내 호텔 콘도 모텔 여관 상가의 건물 신·증축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경포도립공원내 호텔, 콘도 부지는 각각 5개소씩 10개소에 이른다. 호텔 현대 경포대, 르 호텔 경포비치, 효산콘도, 경포산장 등 4군데만 지상 5층 이내의 건물을 지어 영업 중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건물을 짓지 않은 상태여서 규제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61개 모텔, 여관 역시 기존 5층에서 21m로 약 2층 정도를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특히 재난시설물 E급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포 진안상가와 경포지역 횟집 밀집지역인 호수상가, 해안상가, 경포종합상가 등 4개 대형상가도 기존 2∼4층에서 7층까지 신축이 가능해 재건축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축 건축물 경관 설계 필요

 규제 완화로 인한 자연 경관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포가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탈피하려면 규제 완화를 통해 민자 유치를 촉진하는 것이 불가피 하지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명길 강릉시 관광사업추진단장은 “경포도립공원 관리를 위한 특별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건축물의 경관 설계 가이드 라인 및 심의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추가 완화 요구

 이번 규제 완화는 집단시설지구를 중심으로 이뤄져 집단마을지구나 자연마을지구 등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강문 횟집 단지의 경우 상업 지구가 아닌 집단마을지구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송정동 신도브래뉴 아파트 앞 1만여평의 농경지 소유주들은 도립공원에서 제척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위한 지주들의 반발이 크다.

 심재엽 국회의원은 “향후 해안형 공원인 경포도립공원의 층고 규제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자연 공원법 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 계획법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확대하는 등 투자를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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