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슈현장]속초 씨푸드마켓 1년째 공사중단

- 법정분쟁 휘말려 공사재개 불투명

 속초시 대포 씨푸드마켓이 법정분쟁으로 1년여간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시행사인 (주)에스에프이십일은 2005년 대포항 일대 9,631㎡(3,000여평)의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건평 5,400여평의 테마상가를 오는 7월께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했다.

 당시만 해도 횟집은 물론 건어물 판매장과 수산물 관련 음식점, 사우나, 찜질방, 펜션, 자동차 극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까지 모두 들어설 예정이어서 대포항과 더불어 지역명소로 각광받을 것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께 시행사와 사공사간 법정분쟁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채 방치되고 있다.

 17일 찾은 속초 대포항과 동해바다가 한 눈에 내려다보인 곳에 위치한 상가는 터파기 공사만 마무리된 채 공사재개를 기다리고 있었다. 공사가 중단된 지 1년이 넘어서면서 현장 곳곳에는 잡초만 무성했다.

 수십미터 높이의 절개지는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시멘트와 비닐로 덮어 놨지만 곳곳에서 균열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 절개지 상단부 콘크리트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장마철 빗물 유입으로 인한 붕괴사고 마저 우려되고 있었다.

 특히 씨푸드마켓 공사현장이 속초지역의 관문인 대포동 국도 7호선변에 위치한 탓에 관광지 미관마저 크게 헤치고 있었다.

 시행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정다툼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는 22일께 예정돼 있다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어 당분간 공사재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인 에스에프이십일 김성범대표는 “씨푸트마켓 공사를 포기하는게 아니라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기존 분양 방식이 아닌 직영이나 임대형태의 테마상가 조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속초=권원근기자·stone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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