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대형마트 춘천 입점 ‘러시’

시, ‘홈플러스 소송’ 패소 … 재판부 “건축불허 위법”

춘천에 대형마트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가 건축변경허가를 불허한 춘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대형마트 입점이 가시화 되고 있다.

특히 현대백화점 그룹이 운영하는 H마트가 23일 오픈할 예정인데다 롯데쇼핑(주)이 춘천 종합운동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롯데마트 입점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지역상권을 놓고 대기업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이상윤부장판사)는 21일 에스티에스도시개발주식회사가 춘천시를 상대로 건축변경허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한 만큼 이를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할인점이 건축될 경우 장래 도시개발에 저해를 가져온다는 추상적인 사유만으로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형할인점 건축으로 어느정도 교통량의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은 있으나 교통상황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판단돼야 한는 것”이라며 “시행사의 교통영향평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단지 주차대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이유로 교통혼잡이 초래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행사가 기부채납하는 도로를 연접개발제한을 피하려는 편법으로 보기 어렵고 공익성이 결여됐다고도 볼 수 없다”며 “춘천시의 불허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추상적 사유로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에스티에스도시개발은 지난해 4월 춘천시 퇴계동 자연녹지지역 7,850㎡대지에 건축면적 1,518㎡, 연면적 4,008㎡, 주차대수 106대로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후 지난해 8월 대지면적 9,485㎡, 건축면적 1,898㎡, 연면적 3만5,334㎡, 주차대수 570대로 규모를 늘리는 변경허가과 교통영향평가 등을 춘천시에 신청했다가 불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시 퇴계동 CGV영화관 지하 1층에 문을 여는 H마트는 면적 925.59㎡ 규모로 지역 밀착형 슈퍼마켓을 표방한다.

매장은 식품관·비식품관으로 나뉘며, 생필품, 식재료 등을 중심으로 5,000여개의 품목을 취급한다.

이에 따라 춘천지역은 이마트, GS마트, M백화점, 홈플러스, H마트로 형성되는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전망이다.

김미영·차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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