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경포지역의 시설환경 정비사업이 끝난데 이어 노점상도 없어지게 됐다.
강릉시는 올 여름 경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경포도립공원 내 계절영업 허가 대상을 야영장과 주차장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해의 경우 경포도립공원 내 43필지 17만6,518㎡에서 주차장 12개소, 야영장 12개소를 비롯, 음식점 37개소, 매점 및 휴게시설 17개소, 위락시설 15개소 등 107개소의 계절영업이 허가를 받아 영업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해수욕장 개장기간 일시적으로 계절영업을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고 동일한 업종의 허가에 대해 인근 상주 상인들과의 분쟁이 발생하는데다 허가지역 외 불법영업 확장으로 단속과정 중 마찰이 빚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해마다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는 도립공원 내 용도지구 목적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야영장, 주차장 등 관광객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허가하기로 했다.
특히 용도지구를 불문하고 송림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해변도로 인근지역을 포함한 해변지역,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 제외지역으로 정하고 해안상가와 조광상가 사이의 공터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주차장으로만 허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슷한 사례의 민원을 해소하고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질적으로 나아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절영업 개선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익기기자 igjung@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