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여성]도내 아동성범죄 대책 시급

 -1만명당 성범죄자수 6.86명… 전국평균 5.16명보다 많아

 도내 12세 이하 아동인구에 대한 성범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무총리 산하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주 공개한 제11차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494명 가운데 도내 거주자 8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성범죄자 8명 가운데 5명이 동일한 범죄를 2회이상 벌인 재범으로 조사돼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2000년 7월부터 최근까지 도내에서 검거된 아동성범죄자는 총 280명이었으며 유형별로는 성매수가 1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 87명, 강간 70명 성매수알선 6명 순이었다.자

 또한 청소년인구 1만명 당 성범죄자 수에서 도는 8.12명으로 전국평균인 9.43명 보다 낮았으나 12세 이하 아동인구 1만명당 성범죄자수는 6.86명으로 전국평균 5.16명보다 1.7명이 높아 아동대상 성범죄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월에 거주하는 박모(45)씨의 경우 약 16개월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10살의 여자 어린이를 총 3회에 걸쳐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해 명단에 포함됐다.

 춘천에 사는 김모(52)씨는 2004년 5월부터 한달동안 자신의 집에서 11살 여자 어린이를 4차례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성폭력에 대한 대응능력이 미흡한 아동들에 대한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동대상 성범죄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해 나서고 있지만 공소시효 확대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성범죄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성범죄사건 2,151건 가운데 11.4%인 246건이 공소시효 초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특히 공소시효 초과사건 피해자의 47.97%가 8~13세 아동으로 가장 많았고 7세이하가 133건 22.4%에 이르는 등 피해자의 대다수가 아동들인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강간 및 강제추행죄 각 7년 △준강간 7년 △강간등에 의한 상해 치상죄 10년 △강간 등의 치사죄 10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5년 △13세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7년 등이다.

 속초성폭력상담소 유혜정소장은 “아동을 대상으로하는 성범죄의 경우 범인을 찾아내기가 힘들다”며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친고죄규정 폐지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특별한 경우 공소시효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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