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슈현장]분양자 보호 대책 마련 급선무

13년째 표류 양양 낙산월드 또 다시 수면 위

계약 과정 의회 승인 안 거쳐 절차상 오류 제기

20일 민자투자업체 항소심 결심공판 분수령

군 “낙산지구 개발 걸림돌 조속히 해결해야”

13년째 표류하고 있는 낙산월드 문제가 최근 상가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민들이 양양군에도 책임이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등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양양군이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낙산월드 진행상황

양양군과 낙산월드는 1997년 20년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민자유치 투자협약을 맺었다.

군은 낙산집단시설지구의 개발을 위해 민자투자업체 낙산월드에 군유지를 대부하고 낙산월드는 민속촌을 지어 상가를 임대 분양했다.

그러나 상권 형성을 위한 주변 개발 부진과 분양률 저조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더욱이 장기간 대부료 체납과 사업이행보증금 미예치 등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군은 2006년 기부채납 협약을 전격 해지하고 공개매각을 추진했다.

이에 낙산월드는 일방적으로 협약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7년 1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해 오는 20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임대보증금 문제

낙산월드 상가를 분양받은 임차인들은 20여명으로 보증금 100억원 규모이며 낙산월드는 2005년 양양 산불로 피해를 입어 흉물로 방치돼 있다. 낙산월드는 재정이 열악해 임대 보증금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며 군은 계약 당사자 간 문제라며 한 발 물러나 방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낙산월드상가대책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2억5,000만원 이상의 투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군은 낙산월드와 투자협약과 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며 군의 절차상 문제에 따른 책임이 크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임대계약 체결 당시 군이 세입자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해안철조망 철거와 진입로 확포장, 주차장 포장 등 약속을 남발하는 등 분양에 현혹되도록 했으나 결국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상권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며 행정에서 책임 있는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향후 전망

군과 임대 분양자들 간 대책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는 20일 항소심 결과가 향후 대책 마련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낙산월드 문제가 낙산지구 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조속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자칫하면 낙산월드 정상화가 20년 기부채납이 끝나는 시점인 2017년까지 힘들 것으로 보여 세입자들의 문제를 가능한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투자협약 체결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 등이 지적된 만큼 군은 법적 공방에 앞서 상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등 책임있는 행정으로 순리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양= 이경웅기자k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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