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부(재판장:이규철부장판사)는 21일 원주시가 시정홍보지 '행복원주' 만평란에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을 넣은 최모(4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씨는 원주시에 3,32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주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정성에 많은 시민이 의심을 갖게 만드는 등 원주시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주시가 이 과정에서 사과광고 등에 든 비용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최씨가 시정홍보지에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문양으로 그려 넣어 담당공무원이 이를 모르고 2만여 부를 배포해 시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됐다며 1억2,3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원상호기자theodoro@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