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19대 총선 레이더]11일부터 여론조사 금지

◇도선관위는 4·11 총선 6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입후보 예정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발표.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가능. 또 누구라도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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