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원주 보육시설·학교 미성년자 성폭행 `쉬쉬'

관련법 따라 신고 의무화 불구

피해확인 후 7개월간 통보 안해

경찰 묵인·묵살 지시 여부 수사

【원주】원주의 한 아동보육시설 원생이 성폭행당한 사실을 해당 시설과 학교가 알고도 수개월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해당시설과 경찰에 따르면 원주 모 아동보육시설 원생인 A양은 지난 3월께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C씨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직후 보육시설과 재학 중인 학교에서 면담을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더욱이 A양은 보육시설과 학교와의 면담에서 10여년 전 초등학생 시절 보육원에서 함께 생활했던 당시 미성년자였던 B(20)씨 등 3명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성폭행당한 사실까지 함께 고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보육·교육기관은 A양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수사 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최근까지 7개월 가량 숨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B씨 등 2명을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며 A양을 다른 보호시설에 격리한 채 C씨 등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사와 교직원 등을 상대로 양 기관이 서로 짜고 미성년자 성폭행 피해 사실을 묵인했거나 이를 묵살토록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해당 아동보육기관 관계자는 “아이가 수사 등을 통해 상처를 받기 보다 정신적 치료를 고민해왔다”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아버지 된 심정으로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원주경찰서 관계자는 “양 기관이 성폭력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서게 됐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기관이나 단체는 미성년자의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명진기자mjkim@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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