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승호 전 동해경찰서장이 12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최규홍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청탁이나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서장은 제이유 그룹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었다. 김미영기자 mykim@kwnews.co.kr
사회일반
지난해 11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승호 전 동해경찰서장이 12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최규홍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청탁이나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서장은 제이유 그룹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었다. 김미영기자 mykim@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