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녹색강원’ 성장 신바람 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오는 4월 법 제정

21세기 한국의 성장모델인 저탄소시범도시 건설과 연결된 ‘녹색강원’ 성장프로젝트가 정부의 입법추진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저탄소 녹색산업기본법안은 국회에 제출돼 오는 4월께 제정된다.

이 법안은 녹색금융·녹색펀드를 조성, 유망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녹색기술·산업, 녹색정보통신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정부는 녹색경제산업, 기후변화, 에너지 등 부문별 사안에 대한 기관별 추진계획을 체계화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25일 행안부에서 열린 부지사·부시장 회의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각 자치단체별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도는 이미 지난해 초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 전담부서를 만든데 이어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기후변화대응조례 제정 등을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틀을 갖췄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도에 제안한 저탄소 시범도시 건설이 강한 탄력을 받게 됐다.

도는 저탄소 시범도시 외에도 도 전역을 저탄소도시화 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올해부터 본격 시작된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도는 동해안지역의 수소·연료전지산업 전용단지, 남부지역의 태양광발전단지 및 규석광산을 활용한 태양광산업 전용단지, 서부지역의 IT전력 핵심기업 및 LED조명 전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또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조5,968억원이 투자되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열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민·외자 유치를 통한 풍력단지 조성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도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풍력발전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국산화는 국내 녹생성장 전체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최흥집 정무부지사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이 녹색성장의 시범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는 강원도가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이규호기자 hoguy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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