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지역 9인 이하 영세사업장 고용보험 혜택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신고기간이 운영된다.
서울지방노동청 영월종합고용지원센터(센터장:이성원)는 7월 말까지 영월, 평창, 정선지역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신고접수하고 업주와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확대한다.
이번 특별 조치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는 사업장은 이전기간에 대한 보험료, 부담금, 가산금 및 연체금, 과태료 면제 혜택이 주어져 부담을 덜게 된다.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가 받는 실업급여나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받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이 가능해 영세사업장들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사업장마다 사정으로 가입을 하지 않아 더 많은 불이익과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양성화하게 됐다.
유학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