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인번영회가 낸 철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채무자인 컨설팅 업체 점유 풀어야 해 … 내년 여름 오픈 목표
속보=춘천 퇴계동 투탑시티 상인들이 독자생존 방안(본보 11월26일 9면 보도)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투탑시티 상인번영회는 3일 “투탑시티 시네마관 1층에 자리 잡은 마트시설에 대한 명도단행 가처분과 철거단행 가처분 신청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며 “이를 계기로 상인들이 직접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투탑시티 번영회에 따르면 마트 시설을 두고 소송까지 벌이게 된 것은 올 초 부도상태인 투탑시티 내 분양받은 상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A컨설팅업체와 아울렛 매장이 들어서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컨설팅 업체에서는 아울렛 형태의 쇼핑몰이 아닌 상업시설만 들여놓은 채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번영회에서 컨설팅 업체를 상대로 계약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상인들이 제기한 상업시설의 철거단행 및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날 집행관을 통해 해당 컨설팅 업체와 상업시설에 가처분 관련내용을 고지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인 컨설팅 업체에서는 시네마관 1층에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인도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한 본안 소송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투탑시티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앞으로는 상인들이 힘을 모아 매장을 정상화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일단 아울렛 형태로 진행할 계획으로 내년 초부터 매장 단장에 들어가 여름에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남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