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8일 오후 도청 본회의실에서 4차회의를 열고 동 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나누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춘천과 원주지역 시의원 선거구 재조정안을 마련했다.
재조정안에 따르면 춘천 시의원 가선거구는 당초 신동면과 퇴계동, 강남동 4명 선출에서 신동면과 남산면 남면 강남동 2명 선출로 조정됐다. 나선거구는 동내면 동산면 효자2동 효자3동 석사동 4명 선출에서 퇴계동 2명 선출로 변경됐다.
또 북산면과 동면 후평1동 교동 등 4개 동·면이 섞여 있던 다선거구는 효자1~3동과 석사동 등 4개 동지역으로 조정하는 등 가~사선거구 모두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분리하는 원칙이 적용됐다.
원주 시의원 선거구는 당초 다선거구였던 호저면이 지정면 문막읍 부론면 귀래면 등이 있는 가선거구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도·농통합복합시 선거구에 경우 통합 전 군지역의 대표성에 너무 불리하게 획정됐다는 지역사회의 불만이 어느 정도는 수그러들 전망이다. 하지만 선거구가 잇따라 재조정되며 입지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하게 됐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정한 재조정안을 춘천시와 원주시 및 시의회, 정당 등에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재조정된 춘천·원주시의원 선거구 관련 조례도 다른 지역과 같이 오는 17일 도의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으나 절차 상 시간이 부족해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춘천·원주시의원 선거구 관련 조례가 오는 17일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지역 시의원 입지자들은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시의원 예비등록'을 할 수 없다.
이규호기자 hoguy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