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 지방선거가 국회의원에게 휘둘리고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지금까지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의 인정은 합리적인 논리에 의하기보다는 중앙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그때그때의 상황논리에 따라 파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의 순기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난 지방선거는 한마디로 그 의미와 기능이 실종된 가운데 철저하게 '대선의 전초전' 그리고 '정당의 대리전'으로 치러진 선거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아직 그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채, 많은 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지방선거의 쟁점이 왜곡되어 지역문제 중심이 아닌 중앙정치의 이슈를 부각시킨 결과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과 무관심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후보 선택기준이 주로 소속 정당 내지 혈연, 지연, 학연으로 변질되었다. 심지어 기초의원의 선거 시 추첨기호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현상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기초의원까지 본격적인 정당공천이 이루어진 결과 지방의회는 중앙당의 시녀로 전락해 자율성이 떨어져 지방의회 고유 권한과 기능이 표류하게 되었다. 즉, 지방의회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야 간 대립으로 인한 소모적인 정치구도를 형성해 지역발전에 역행하며, 기초의원은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및 국회의원에게 봉사하는 구조적인 모순을 보여 주었다.
또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역 국회의원이 능력 있는 후보자를 공천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 기초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은 여건만 마련된다면 국회의원으로 도전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호랑이 새끼를 키울 수 없다는 불안감에 이들의 싹부터 자르자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기초단체장·의원 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순기능보다 현실적으로 역기능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