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기초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자의 후원회가 6·2 지방선거부터 허용됨에 따라 불법 후원금 납부 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후보자들의 정치자금을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후원회 회계보고 시 △후원금을 제공할 수 없는 공무원 △교사, 단체의 후원금 납부행위 △가명, 타인 명의의 기부 △공천·청탁 목적의 고액 후원 △법인단체의 후원금 '쪼개기' 납부 △후원금 강요행위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또 정당 회계보고와 관련, 정치자금 수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당비납부가 금지된 법인의 기부행위, 공천대가성 특별당비 납부를 중점 조사하고, 각 정당 산하 정책연구소와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조사 결과 공무원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 및 알선행위를 적발하면 해당 공무원을 고발하고 소속 기관에 통보해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선관위는 다만 조사 업무량과 각 정당의 지방선거 준비 일정, 7월 재·보궐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하반기에 지방선거 정치자금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석만기자 smkim@kwnews.co.kr

















